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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무보험 차량사고 예방 기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7일(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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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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