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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별 이유없이 ‘군민의 날’ 옮긴다
지역 행사와 시기 조절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논란 예상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1일(목)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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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이 올해로 제34회를 맞은 여주 ‘군민의 날’을 내년부터 10월 1일에 개최하는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11월 여주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되고 있다.
여주군은 개정이유를 “군민의 날 행사와 여주진상명품축제, 세종문화큰잔치 등의 축제 시기 및 장소를 통합 추진하여 군민의 참여확대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군민의 날은 지역 주민의 체육행사와 음악회를 격년으로 번갈아 주최를 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와는 무관한 군민의 축제로 군이 행정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주군이 추진하는 10월 1일은 1941년 여주면이 여주읍으로 승격한 날로 엄밀히 따지면 여주읍민의 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매년 10월 10일로 제정된 ‘군민의 날‘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0월 9일 한글날인 다음날로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군이 한글날의 연속성 의미로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위해 제정 되었다는 여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0월 1일 추진은 아버지 생일을 자식 생일에 맞추는 것으로 군민의 날을 읍민의 날로 격하시키는 것이다”며 “주민들의 애향심을 위해 의미가 있는 날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다.
또한 여주군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여주군이 군민의 날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주군의회와 상의도 없이 공고를 하여 일방적인 행적이라는 질책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여주군이 공고를 하여 오는 25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11월에 열리는 여주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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