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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한글전용’ 10월 이달의 기록 선정
국가기록원, 한글반포 564돌 맞아 온라인 서비스 제공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3일(수) 13:0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글반포 564돌을 맞아 한글전용에 관한 기록을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을 포함해 한글전용에 관한 건(1957년), 한글전용 국민실천회 창립총회 장면(1968년),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 상황과 1969년도 추진계획 등 문서 8건과 시청각 3건 등 총 11건 이다.

한글전용 방침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천명되었으며, 19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57년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1957년 12월 6일 개최된 제117회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에 관한 건’,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 등 2건이 논의되면서 회의 결과,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쓰도록 하되, 한글만으로 해득하기 어려운 말에는 한글 밑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써 넣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기관 현판, 청내 각종 표시는 일체 한글로 하도록 했으나, 이때에도 한글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면서, 1968년 말 문교부장관 소속으로 ‘한글전용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글전용에 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28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상황과 1969년도 추진계획이 보고되면서, 한글전용은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달을 꾀하고 대중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한문의 폐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글전용 실시를 위해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시했다.

한글학회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1968년 12월 21일 ‘한글전용국민실천회’를 조직하는 등, 한글전용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글연구 전문가들은 “한글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인 만큼, 관련 기록물을 통해 한글전용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언어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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