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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2.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이범관 국회의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필요하다” 지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13일(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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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범관 국회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여주)은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 567곳 가운데 42.5%에 달하는 241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보면 2010년 6월까지 대구와 부산이 각각 41.8%, 42.2%의 이행률을 보여 전국 최저를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도 57.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범관 의원은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설치된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며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 아기 출산 전후로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어,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육아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54.7%로 덴마크 77.3%, 프랑스 65.2% 미국 69.3%, 일본 62.2%보다 턱없이 낮았고, OECD국가 중 27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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