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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강도·강간범 사형 선고
재판부 "가정 파괴한 잔인하고 교활한 범죄" 철퇴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7일(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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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44세, 무직)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허씨가 수감생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형 등에 대비, 허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재판장 이범균 지원장)에서 있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 또는 집 안 다른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며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 1987년 10월 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 받고 2001년 4월 20일 가석방 됐으나, 18개월만인 2002년 11월 16일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허씨는 평택, 안산, 수원, 대구, 서울, 충북 청주, 경북 김천과 구미, 전북 전주 등 전국을 돌며 2006년 1월 16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 강도짓을 했다.
특히 허씨의 범죄 행각은 주로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가정주부 혼자 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집만 골라 범행을 일삼았으며, 지난 2009년 7월 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아울러 허모씨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4월 4일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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