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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기간 운영
내년 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정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7일(목)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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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내년 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해양부의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에 따라 신고·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오염방지 등의 처리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으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허가나 신고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 하면 허가 대상시설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수질검사는 다음 주기부터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운영 후에도 불법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특별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운영팀(전화 770-3714,3715)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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