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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반경 500m로 확대
오는 10월 입법 예고… 내년 1월 24일 시행 예정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30일(목)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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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반경 3백m 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백m이내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월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백m 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된다.
또 관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예산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장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6월과 12월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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