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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3개월 단축
동일 안건 중복심사 없애고, 관련법 개정 요구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30일(목)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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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 시 필요한 도시계획심의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2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 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기간 역시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1달 단축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심의과정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게 돼있는 현행 법령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용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물 계획은 공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어 심의에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가 일원화되면 3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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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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