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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잠 방해 유치장 조명은 수면권 침해행위"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5일(수) 18:56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유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유치장 조명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의 A경찰서장에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윤모씨(36)는 "경찰서 유치실의 등이 너무 밝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지난 3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유치실 입구 천장에는 아래를 향한 30와트의 백색 형광등과 유치실 안쪽을 향한 120와트의 주황색 할로젠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설비는 없었다.

인권위는 "밝은 불빛 때문에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유치인이 수면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 며 "이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행동 자유권의 내용인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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