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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2010 정기분 재산세 115억5,000여만원 부과
정옥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5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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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01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2천4백46건 1백15억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7만천9백95건 1백5억6천만 원, 주택분는 1만2천4백51건 9억8천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백6억3천만 원에 비해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시지가 5.7%, 개별주택가격3.7%, 공동주택가격11% 증가분과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한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일이 단축돼 주민들의 납세의식이 결여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기 내 납부 독려를 위해 군 전역에 현수막 및 입간판 게첨,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소식지, SMS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본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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