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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맞춤형 정액제 가입 ‘논란’
가입자 동의 없이 가입시켜 부당요금 청구 반발
포털 사이트 통해 피해 당부 및 요금 환급 펼쳐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5일(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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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KT(한국통신)가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특정 요금제에 가
입시키고 사용하지도 않은 부당 요금을 청구하여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은 KT(한국통신)가 주민들을 우롱한 가운데 부당하게 전화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고 부당하게 청구한 요금을 환급해 달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KT(한국통신)의 문제의 ‘맞춤형 정액제’ 요금제는 지난 2002년 1년나 6개월치 평균사용금액에서 1~5천원의 사용금액이나 일정비율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금제로써 KT(한국통신)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맞춤형 정액제로 전환하여 일부주민들이 KT가 주민을 우롱하였다며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려졌다.
또한, 부당요금제에 이용된 다른 정액요금제로 LM더블프리 요금제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2월경 까지 사이에 가입이 이뤄진 요금제로 유선전화이용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유선전화에서 핸드폰으로 건 통화료 월평균 금액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이 요금제 역시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요금제를 전환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유선전화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정액요금제에 가입되면 실제 유선전화 사용량보다 몇 배의 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특히 요금납부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요금고지서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이 자신의 집전화가 부당요금제에 가입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번 ‘KT요금 환급’과 관련하여 여주군의 농촌지역의 고령인 주민들은 모르는 실정이었으며, 현재 환급이 이뤄지는 상황도 몰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여주읍의 한 주민은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되어 설마하고 문의를 했는데 진짜로 동의 없이 가입되어있어 환급을 요청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말했다.
또 한 주민은 “전화요금 관련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해놨는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확인해봤더니 가입되어있었다.”며 “자동이체로 인해 고지서를 잘 안 보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이제는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고지서를 꼼꼼히 봐야겠다.”며 KT(한국통신)의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KT(한국통신) 관계자는 “상담원을 통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구서를 발송하여 주민들의 정액제 요금제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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