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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법원, “선거 당락의 사안이 아니다” 판시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5일(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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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9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하여 첫 심리 공판에서 검찰 측의 100만원 구형 판결을 깨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4년 임기의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가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단체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을 어긴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며, 공직선거법은 우리사회의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법을 직접 통지 받지 못해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거사무소에 참석했으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하를 하기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같은 위반 내용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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