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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 재건축조합원 지위상실"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7일(화) 19:40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광명시 K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조모씨(54)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씨 등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형평상 철거ㆍ이주, 신탁등기 등 조합원의 의무도 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K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을 거부한 조씨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고 청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조씨 등이 청산금에 불만을 표시하며 토지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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