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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음식점영업 ‘말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13번지 소재 ‘ㅈ’가든
대지. 건축면적 보다 과다하게 영업 신고 ‘의혹’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07일(화)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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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직 경기도의원 불법 건축물 '나몰라라',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불로소득 의혹' 기사(본보 제24호 9월1일 11면 참조)와 관련, 공 도의원의 부인인 한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13번지 소재 'ㅈ' 가든이 행정당국에 신고된 장소 외에서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씨가 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대지. 건축면적보다 과다하게 영업면적을 부풀려 놓았는데도 행정당국이 영업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평군청 위생계의 한 공무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한씨가 지난 1995년 2월 11일 양서면 양수리 1113번지 소재 건축물 내 4백44.33㎡ 면적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다고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여 허가를 득한 이후 동일 장소에서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장소의 대지면적은 3백35㎡에 건축면적은 42.84㎡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보다 도 무려 1백9㎡나 많은 면적으로 행정당국에 음식점영업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져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음식점 장소와 바로 인접한 공 도의원 소유의 양서면 양수리 1114번지 2층 건축물 중 1층(근린생활시설) 2백30.04㎡을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군 위생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했을 경우는 7일간의 영업정지 대상이다”면서 “문제의 음식점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썽을 빚고 있는 양서면 양수리 1113번지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이 불법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이행 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본보 취재진에게 불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본보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양평군에 정보공개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기동취재반 db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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