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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GB 해제' 이중 잣대에 불만
보금자리주택 50.8㎢에 비해 산업단지 등 불과 4.1㎢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7일(화) 19:32
경기도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해제와 관련한 '이중 잣대'에 불만을 나타내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50.8㎢에 해당하는 도
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4.1㎢에 불과했다.

도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개발 사업지가 차지한 것이다.

도는 그린벨트 해제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규정을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해제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는 계획(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이 복구 대상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이 같은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 내에 포함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그린벨트 복구 대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린벨트 해제가 쉽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의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 그린벨트 복구 대상지를 보금자리주택 건설 때와 같이 사업부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만을 계속 건설하면 해당 지역은 일자리부족,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그린벨트 관리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국가 정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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