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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연중 3회 이상 체납자 대상... 체납액 54억원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8:38
ⓒ 동부중앙신문(주)

이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말 기준 이천시 지방세 체납액 2백10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5.8%인 54억 원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되고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부방법으로는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나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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