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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사격장 등 소방시설 강화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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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우동인)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백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층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되고, 실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하여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는 안전시설 등(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비상구 제외)을 2010년 11월 12일까지 설치 완료해야하며, 권총사격장은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간이스프링클러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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