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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양평출장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선물. 제수용품 대상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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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소장 한상국)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30일 부터 추석 전 오는 9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구분, 1단계(8월 30일 ~ 9월 8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월 9일 ~9월 2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 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지난 8월 11일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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