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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보험료 납부 시 부당이득금 혜택
국민건강보험 이천지사, 자진 납부기간운영
정옥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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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8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4천9백31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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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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