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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 활용 안내
3년간 운행사실과 보험가입 등 없는 차량 대상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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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운행되어야 하나, 채무관계 등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고 싶어도 폐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천시는 이럴 때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고 밝혔다.
시는 차령이 지난 차중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사고 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에 사실조사를 거치고(행정기관에서 조사함), 장기간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멸실 인정 차령경과 기준은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방치할 경우, 차량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체납액의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가 된다”며,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자동차 멸실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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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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