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천, 출산 축하금 지급대상자 확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2:48
|
|
이천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급해온 출산 축하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셋째이후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 경우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이후부터는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시민이 출산일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자녀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지급절차에서 출산 축하금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는 조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되었다.
지원신청은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셋째아 1백만원, 넷째아 2백만원, 다섯째아 이상 3백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천시보건소 방문예방팀(644-4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
|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