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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불로 소득 의혹'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2필지 하천 점용료 287만원
3층 위법 건축물에 이불가게, 부동산사무실 등 입주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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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직 경기도의원 불법 건축물 '나몰라라' 기사(본보 23호 8월 25일 신문 참조)와 관련, 공 모 도의원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인 양서면 양수리 999, 1084 등 2필지를 대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김모씨로부터 지난 1996년 12월 12일 권리의무 승계를 한 이후 하천법에 따라 기타 잡종지의 허가를 받아 득해 놓고도 목적과 다르게 3층 위법 건축물을 지어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고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2필지에 대한 하천 점용료는 행정당국에 의해 최근 들어 1년간 3백여만원이 부과된 상태이지만 공모 의원은 위법 건축물의 1층에 이불가게와 부동산 사무실, 3층은 일반 주택 등을 입주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돼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불로 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양평군청 담당부서 및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군에 대지목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김모씨로부터 지난 1996년 12월 12일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공 도의원이 기타 잡종지 목적으로 하천 점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1백5만9백70원, 2004년 1백8만6천2백10원, 2005년 1백24만4백50원, 2006 1백78만1천2백80원, 2007년 2백10만6천8백90원, 2008년 2백46만6천7백40원, 2009년 2백87만4천7백30원을 하천 점용료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층 위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 오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에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의 행정조치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진정 하천 담당을 부서에서는 일체 지도 및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한 데다 해당 공무원들마저 자신의 업무만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침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행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백50만에서 2백87만의 하천 점용료(목적 기타잡종지)를 납부해 온 공 도의원이 자신의 3층 위법건축물 1층에는 이불가게와 부동산 사무실, 3층 주택 등 입주해 놓은 것으로 볼 때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하천 담당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 점용에 대한 단순 업무만 이관되어 있는 데에 반해 공작물에 대한 사항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군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면서 "하천 부지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발생 보고를 서울국토관리청에 할 계획이고 국가하천은 절대로 양성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 기동취재반 db114@hanmai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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