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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천지역 당원협의회 입장
일부 유언비어 배포자에게.... 강력히 대처할 터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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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천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실이 같은 당 소속 도. 시의원들에게 지난 7월부터 30만원을 갹출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 시의원 등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일부 유언비어 배포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지난 8월 26일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본보는 한나라당 이천지역 사무실의 보도자료를 원안대로 게재한다.
일부 유언비어 배포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함
공동사무소 운영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적법한 활동
유언비어 배포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히 대처할 터
● 최근 일각에서 한나라당 선출직 공동사무소 운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이범관 국회의원 사무소는 사무소 간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공동사무소 사용 중이며
- 공동사무소의 개설과 이에 따른 운영비용을 함께 공동부담 하는 것은 ‘2006. 7. 31. 국회의원 우상호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등 수차례에 걸친 질의·회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적법한 것임.
- 또한, 현재 전국에 공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지역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이 지역 전직 국회의원도 당시 같은 명목으로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며 경비를 분담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한나라당 선출직은 만장일치에 의해 매월 분담액을 결정하였으며, 그 용처 역시 공동사무소 운영은 물론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회의관련 비용 및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 일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은 공동사무소를 사용하며 그 운영에 따른 적법한 경비를 분담하고 이들이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회의비용과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위해 경비를 분담한 것을 마치 위법행위인 듯 호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계속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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