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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령” 논란
‘체벌규정 즉시 폐지’ VS ‘일반적 통보’ 의견 분분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1:50
ⓒ 동부중앙신문(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령’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벌 전면 금지령’은 지난 8월 23일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9월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통보하면서 발생됐다.

이에 교총은, “교사들과의 사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벌금지 원칙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육감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체벌금지 규정에 대하여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경기지역에서 지난 6월 김포의 한 고교생이 체벌을 받던 중 숨지고, 안산지역 고교생이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피멍이 등 체벌 사건 및 현재 인터넷에서 화재로 떠오른 여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다는 한 여고생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벌 전면 금지령이 수면 위로 부각됐다.

이번 ‘체벌 전면 금지령’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방안으로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교장실로 보내 반성문 작성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학생의 학부모상담 통해 대안교육 위탁기관·대안학교 입학 등 협의 ▲2013년까지 전문상담인력 확대 추진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은 학생은 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보해 처리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안 방안에 대해 여주군의 일선 교사는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법원에 고발하라는 것인지, 진정 이게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직접 와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를 보고 이런 방안을 내놓아야지 요즘 발생한 체벌사건을 빌미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일선교사들이 가뜩이나 담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교육적인 체벌도 없어진다면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아예 포기하게 될 개연성마저 있다.”며 우려했다.

‘체벌 전면 금지령’에 대하여 한 초등학교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요즘 들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볼 때면 ‘두사부일체’(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단어는 잊어진지 오래다.”며 “폭력적인 체벌은 교사의 자질이 문제지만 이번 ‘체벌 전면 금지령’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나약해진다면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입장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인성교육을 바라는 부모로써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될 문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체벌 전면 금지령’을 찬성하는 의견도 대다수로써 “다른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체벌논쟁은 끝났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고가 빈발할 뿐이며, 체벌을 하더라도 부적격 교사가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계적으로 체벌금지 국가가 80%를 넘었으며 선진국은 모두 오래전 체벌금지를 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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