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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천지역구 돈 갹출 '파문'
도. 시의원으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 매월 30만원 거둬
"일부 시의원의 금액에 따른 불만의 표출 등으로 밝혀져"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31일(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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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천지역구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같은 당 소속 도의원 및 시의원으로부터 수십만원씩 갹출한 것을 놓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 시의원의 공동사무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세로 나서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관계법에 따라 철저한 규명을 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조성되어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측이 수십만원 갹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그 동안 국회의원 사무실로 활용해 것을 공동 사무실 체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의원은 도의회. 이천시의회 내에 각각 사무실을, 시의원은 이천시의회 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 사무실 운영비 명목은 무언가 설득력이 없다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지난 8월 29일 지역여론 및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도의원 2명과 시의원 7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 이천지역구 사무실에서 의원들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이후부터 각각 30만원씩 입금을 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과 도. 시의원의 갹출 금액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일부 의원의 불만 표출 등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 공천 헌금으로 여주군의 모 군수가 구속되는 것을 비롯해 일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공천 약속 불이행에 따른 폭로 기자회견 및 물리적 행동 등으로 현재까지도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의 실정이라" 비난하면서" 기존의 기초의원들을 대거 물갈이 하여 1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도. 시의원들이 6; 2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로 받은 월급부터 30만원의 돈을 납부했다는 무언가 흑막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급이 다른 도. 시의원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 데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불만을 표출했다는 여론은 누군가에 의해 자발적이 아닌 일방적으로 30만원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면서 "이제 와서 문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갹출했다는 한나라당 측의 반박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나 이천시의회 내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사무실이 필요 없는 도.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이용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니 만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의원들로써 갹출한 돈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밝혀야 된다"고 성토했다.
정치에 관련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으로부터 일체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도. 시의원의 월급 중 일부인 30만원을 갹출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엄연히 양 당사자들은 관련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법을 적용하여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 이천지역구 사무실은 지난 8월 25일 그동안 모 국회의원이 사용해 온 사무실을 국회의원, 도. 시의원 등 공동 사무실로 전환한 데에 이어 공동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유언비어 배포자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일부 지역지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10면 한나라당 반박 보도자료)
본보 기동취재반 db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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