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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포보 점거 농성자 퇴거 결정
퇴거하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 300만원씩 지급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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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부터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범균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포보 하청업체인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장 퇴거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 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무자 1인당 하루에 각 3백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 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백만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점거로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 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점거 및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판결한 이포보 농성자 퇴거 결정에 따라 23일 오후 2시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이 농성이 벌이고 있는 이포보를 방문해 결정문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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