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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중복규제‘골프장 입안방침 폐지’
지난 2006년부터 기여시설 설치 약속한 업체만 승인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등 적극적으로 건설 추진 예상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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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골프장 입안 사업자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 관련 보호법령 등의 법적규제 외의 또 다른 중복규제로 인식되어져 왔던 ‘여주군 골프장 입안방침’ 을 민선5기 들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동안 여주군에서는 골프장과 기여시설을 병행설치 할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 기여시설 설치를 약속한 사업자에게만 골프장 설치를 승인하는 자체 입안방침을 민선4기 초기인 지난 2006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병행 추진되는 사업선정과 인·허가 등에 1년 이상 소요돼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기여시설은 물론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막대한 추가비용이 여주군에 골프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여론과 그동안 골프장 설치를 희망하던 사업자들 역시 법에도 없는 여주군의 골프장 입안방침인 기여시설설치에 큰 부담을 느껴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유보해 그나마 골프장 신설에 따라 자연스레 증가하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특산품판매, 식당운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소득원마저도 줄어든 상황이었다.
또한, 골프장 건설에 있어 기여시설의 병행추진은 사업자와 여주군간 MOU 또는 변호사 공증을 통하여 약속사항 이행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들이 골프장에 대한 입안결정 후 기여시설 설치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가 기여시설을 지연 또는 미착수 하여도 담당부서에서는 골프장 준공을 거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김춘석 군수는 “아직도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수계 관련 규제 법률로 산업단지조성, 공장조성, 대학교 등 대규모 시설과 연수원, 중앙행정기관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골프장마저 기여시설 설치라는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중복규제를 두어 여주군에서 사업하기를 꺼리게 하는 방침은 지역경제 도약에 위해요소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며, “환경적인 문제 등 법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다면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골프장 입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프장 입안방침의 폐지는 “행정절차상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행정에 접목시킨 것은 불합리한 중복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다만 그동안 MOU 및 변호사 공증 등으로 약속해온 블렉스톤 골프장 및 자유CC에 대하여는 약속사항 이행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기여시설설치 관계로 여주군에 사업입안을 포기 또는 망설여 왔던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챌린지CC, 가온비스타CC, 여주에버빌리조트, 사곡리 골프장 등이 적극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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