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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부당채권 추심 반드시 이의 신청 해야”
도 소비자정보센터, 법원 통지서 무시하면 낭패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12:36
A씨(여, 50)는 지난 99년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해 1/2은 반납하고 대금 60만원 중 56만원을 지불하고 종료된 걸로 알고 있었다. 10년이 넘은 지난 7월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확인했더니 채권추심업체에서 가압류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였다.

B씨(여, 20대)는 미성년자 때 노상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를 하고 물품을 돌려보냈지만 수취거절로 반송된 적이 있었다. 미성년자의 계약취소이므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 송달됐다.

부당채권 추심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채권추심업체가 이미 완납한 대금이나 소멸시효가 지난 대금, 또는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대금 등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멸시효 경과 및 미성년자 계약취소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낸 우편물을 법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전국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법률구조공단(132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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