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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무료변론 지원대상자 선정
하반기 50명, 내년 100명으로 지원대상 확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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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전유죄’ 없는 세상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지원’ 첫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첫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로 L씨(29)를 결정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와 무료소송 선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L씨는 평택에 거주하는 형사피해자로서 소송을 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법을 모르고 경제적 자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L씨는 경기도가 위촉한 법률상담위원(변호사)과 법률상담을 하고, 도는 “승소가능성이 있고, 무료소송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L씨를 구조(救助)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무한 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의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 무료소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료소송지원자로 결정되면 지방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도는 올 하반기 중으로 50명,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100명 정도 무료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맞춤형 소송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법률상담위원으로 다수 위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첫 결정은 ‘무전유죄’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을 시작한 것으로써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도정방향을 실천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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