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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기도의원 불법 건축물 '나몰라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999번지 등 4필지 3층 건축물
"이행강제금 2차례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12:17
↑↑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양평군 양수리 999번지 소재 현직 공모 도의원의 3층 건축물 전경
ⓒ 동부중앙신문(주)

현직 도의원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영업을 하다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행정당국이 문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3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데도 2회만 부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양평군청 및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의 경기도의원 후보로로 출마해 당선돼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공모 도의원(52,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999(56㎡), 1083(10㎡), 1084(1백6㎡), 1113번지 (3백35㎡) 등 총 4필지 5백7㎡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난 2008년 4월 17일 양평군청에 적발되어 동년 5월 26일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시정명령을 받아 놓고도 행정조치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5월 28일에서야 1천3백92만3천9백1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 도의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군의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군은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오는 9월 16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또 다시 취하게 됐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4항에 의거하면 물의를 빚고 있는 건축물은 적어도 3회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2차례만 부과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양평읍의 한 주민은 "불법 건축물에 수도 및 전기 등 기초적인 시설이 들어온 데다 심지어 배짱 영업까지 보란 듯이 일삼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단순히 솜방망이 행정조치를 취한 채 수수방관을 함에 따라 불법을 더욱 더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행정당국은 적어도 관계법에 따라 최고의 행정조치를 발동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하천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공 도의원이 자신의 불법과 관련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의혹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위를 떠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중앙신문 기동취재반 db114@hanmail.net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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