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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5년 지났어도 자동연장 가능"
대법, "임대인 해지의사 없었다면 1년간 연장된 것"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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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총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임대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모씨(67)가 일방적인 상가임대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존속돼 온 상가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은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두 차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H연구원이 배상해야 할 원씨의 손해액을 잘못 계산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은 총 임대기간 5년 한도 내에서 임차인의 상가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총 임대기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임대인의 묵인에 따른 임대계약의 자동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원씨는 약 30년간 H연구원 건물 내에서 서류복사ㆍ제본업을 하면서 임대계약을 갱신해 오다 지난 2003년 8월 2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다.
이후 연구원은 노동조합에 복사실 운영권을 넘기면서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보름전인 2005년 7월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고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한 채 퇴거를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에 원씨는 계약해지 통보를 법정시한(계약만료 1~6개월 전) 내에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임대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한 이상 H연구원이 원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H연구원은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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