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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물자재 판매상 인도 '불법 점유'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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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일부 건축물 판매회사에서 자신들의 회사와 인접한 인도 50여m를 불법 점유하면서 그 지역에 완전히 사람들이 통해할 수 없도록 온갖 잡동사니를 장기간에 걸쳐 쌓아 놓고 있는 데도 관계 당국이 수수방관을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인근의 청운초, 청운중, 청운고교 등 3개 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차량들이 다닌 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한 실정이어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행정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다.
차수창 기자 c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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