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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된다.
11일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등 대상품목 적용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시행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5:07
ⓒ 동부중앙신문(주)

경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도에 따르면 기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국한됐던 원산지표시 품목이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훈제용으로 사용되는 오리고기까지 적용,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배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까지 적용되며,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쌀과 배추김치 표시도 모든 음식점으로 변경, 확대됐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기재된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 1백㎡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면 된다.

집단급식소는 취식장소의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에 표시하며, 교육·보육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추가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병원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1994년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해 왔다.

경기도는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 군과 협력해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엔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등의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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