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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천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지난 2009년 대비 3.8% 증가한 8억5,500만원,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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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0년 정기분 주민세 7만8천7백34건에 8억5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 8월 1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이 7만1천3백59건에 4억2천8백여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4천8백63건에 2억4천3백여만 원, 그리고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2천5백12건 1억8천4백여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시는 올 정기분 주민세가 지난해 부과액 8억2천3백여만 원에 비해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기업체의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이천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전화031-644-2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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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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