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10월말까지 체납액 37%인 50억원 목표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1일(수) 16:05
|
|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이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에 나선다.
군은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백37억원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총 체납액 1백37억 원 가운데 37%인 50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전 공무원을 합동 징수반으로 편성, 개인별로 체납자를 관리,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월 27일 읍・면 주민생활담당 중심의 하반기 특별징수 대책회의와 7월 29일 실과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고액, 소액 구분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