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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불합리한 26개 법령 개선
경기도 건의 정부 수용, 서민 불편 개선 전망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1일(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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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 00시에 개원한 00종합병원.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8개월 이상 시청을 드나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병원 측은, 2009.1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 취소’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산림청으로부터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는 대신 새로 저울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울 가격은 보통 40만원에서 2만원까지로 저렴한 편이지만 정기검사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백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저울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고, 금년 내에「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철도정거장에서도 고객이 많이 찾는 풀빵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철도정거장 영업신고 대상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중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 통합”, “소규모 건축행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 총 26개 법령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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