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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체불임금 협상하려 회사물건 반출, 무죄"
법원 "불법취득 의사 없어 절도죄 아니다" 판결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21일(수) 17:42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방태경 판사는 월급을 받지 못해 화가 난 나머지 회사 물건을 갖고 나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진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는 사장 남모 씨가 밀린 급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 대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물품 시세를 알아보거나 판매를 시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씨에게 압박을 가해 월급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을 취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진씨에게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1월 남씨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전산장비 세 세트를 들고 나온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벌금 30만원이 부과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진성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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