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강수계기금 지자체 부담율 늘려서는 안 돼
이범관 의원, 지난 6월 21일 정부에 촉구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20일(화) 11:25
|
|
환경부는 내년부터 한강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설치비의 경우 면지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3%에서 12%로, 읍․동지역의 경우 현행 3%에서 20%로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은 현행보다 10~20%가량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여주군의 경우, 현행 운영비의 91.2%를 지원받던 것을 하수도 요금을 10%이상 올린다는 조건하에 80%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하수도 요금 인상율이 5% 이하일 경우 총 70%만 지원받게 된다. 여주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3.2%이므로 이를 60%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70원씩 5년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범관 의원은 6.21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수계기금이 모자라 상류의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은 애초에 규제받는 여주와 같은 상류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금이 부족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혜택을 받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적정하게 올려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이범관 의원은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빈약한 여주군이 약속했던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고, 오염물질 삭감이 저조하면 환경부는 개발허가율을 낮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나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고 및 수계기금 지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촉구하였다.
|
|
|
김진성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