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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채의 알기쉬운 법률이야기
소멸시효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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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문) 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의 부탁으로 약 12년전에 “3개월후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1,500만원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A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않아 처음 몇년동안에는 독촉도 하였는데, A는 형편이 어렵다며 죽는 소리 등을 하였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최근에 A는 아예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10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채권자(권리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같은 마을사람인 A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를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후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① 소멸시효의 10년은 돈을 빌려준 때부터 10년이 아니라 변제하기로 한 날부터 10년이며, ② 권리행사는 단지 채무독촉이나 편지, 내용증명등이 아니라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소멸시효의 제도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소실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채권,채무)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채무자에게는 돈을 변제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밟아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하나의 예이며 외관상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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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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