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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석의 보험이야기
승용차 요일제 쉽게 알아보기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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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2010년 4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를 8.7%로 할인해 주는 상품이 각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요일 준수차량의 확인을 위한 장치의 시험을 위해서 미루어지다가 이번 6월1일 부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자세히 알아본다.
OBD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여야 하고, 운행기록을 보험사로 전송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자동차보험료를 8.7%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할인되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전체보험료의 8.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체보험료가 70만원이면 6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다. 개별 보험사별로 할인폭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가입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년에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회 이내에서 요일제 참여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 등을 위해 하루 1km 이내에 운행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회를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사고에 대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자동차 요일제 참여로 인해 할인받은 8.7%에 해당하는 특별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환급받나
OBD장치를 구입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1년후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30일 내에 OBD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전송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3회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8.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후 환급해 준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뒤 보험사에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의사를 밝힌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OBD장치를 구입하여 차에 부착한 후 OBD장치의 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OBD장치는 어떻게 설치하나
보험개발원 인증을 거쳐 OBD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입가격은 3만원 정도이다. 자동차 운전석 핸들 아래에 있는 단자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 다만, 2000년 이전에 출고한 차량은 OBD 장치를 끼울 단자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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