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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음주운전) 위반 행위 강력 단속
사고예방과 올바른 운행문화 정착에 중점둘 것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7월 10일(토)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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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서장 김수영)에서는 6일 여주읍 터미널사거리에서 경찰, 여주군청, 경기도교통연수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실버캅, 대원고속 등 협력단체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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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은 ‘법질서 확립‘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통사고 주요요인 행위,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라도 8월 1일부터는 계도조치 없이 통고처분됨을 홍보했다.
아울러 이륜차·견인차 법규위반행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HID 등)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테마단속을 실시함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로 여주군의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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