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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남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폐기물 방치
폐기물, 아무곳에 방치해도 되나요?
김진성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7월 09일(금) 12:14
여주군 대신면 천남1리 103번지와 천남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사이에 위치한 밭 필지 일대에 자동차 폐범퍼, 페인트통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방치되고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근 거주 주민은 “누군가 주기적으로 쌓아놓고 다시 가져가고를 반복한다”며“어린이들이 근처에서 뛰놀까 걱정되니 얼른 치웠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동부중앙신문(주)

수북히 쌓여 있는 범퍼는 부분이 깨진 상태여서 날카로운 면에 의해 다칠 우려가 높으며 페인트통 및 폐타이어 등은 호기심 많은 성장기 어린이들을 자극해 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진성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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