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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인 등록 시행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5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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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췌장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유형은 신장·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 장애 등 15개 유형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 장애유형은 총 16개로 확대된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단순 당뇨병 환자가 아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혈액검사 등을 통해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확인돼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도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의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된다. △심장장애 진단점수 기준 개선, △호흡기장애 진단기간 단축,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 인정 범위 확대 등 장애인 인정 과정에서 실제 장애 정도와 생활상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감면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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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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