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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변경 시행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방식 변경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2일(화) 11:48
ⓒ 동부중앙신문
이천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미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인 지역농협의 경우에도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물량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정부지원 대상 3종을 제외한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면세유(휘발유·경유) 중 200리터 이하 물량은 전량 지원하고, 20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초과분의 15%를 지원물량으로 인정한다. 지원단가는 리터당 138원이다.

예를 들어 면세유를 300리터 구입한 농업인의 경우 200리터 전량과 초과분 100리터의 15%인 15리터를 합산한 215리터를 지원물량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만9천67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사업기간인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경유 또는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변경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조정했다”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지역농협에 신청해 면세유 구입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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