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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 " 안전 불감증에 강력 경종 "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6년 04월 24일(금) 09:56
ⓒ 동부중앙신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 이 대표 발의한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앞으로 연안 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예방법 ) 」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 갯벌 ,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2023 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에서 고립사고로 4 명이 사망하였으며 ,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지난해 9 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 해루질객들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단속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구조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 이번 입법을 통한 과태료 상향은 국민의 자발적 억제력을 확보하여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절감에 기여하고 경찰관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 이번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성과 ” 라며 , “ 과태료 상향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연안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 개정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1 년 후 시행된다 . 해양경찰청과 관계 기관은 향후 1 년간 대국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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