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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법령 준수·공정성 확보 위한 인허가 처리 기준 확립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수) 18:46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공익감사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토목 및 개발 관련 인허가 처리 시 법령 준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리 기준을 확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심의 행정처분을 적용해왔으나, 현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고발 절차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개설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계획 기준 적용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규 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시에도 심의 대상이거나 심의대상임에도 허가 당시 심의가 누락된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 강화로 일부 민원인에게 인허가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고 있고,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 및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올바른 인허가 공사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입도로 폭 등 법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허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 위법한 선공사로 인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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