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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타 지역에 생활 거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컨드홈 특례’가 새로운 주거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생활 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확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거 수요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세제상 1주택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중심의 공제 구조가 유지되며, 주택 처분 시에도 특례 주택은 별도로 구분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일부 지역의 거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의 관할 시도 외 매입자 거래량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80건으로, 전년 동기간(243건) 대비 약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2025년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인천 강화군 역시 같은 기간 외지인 거래량이 369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간(297건) 대비 약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2024년 4월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며 수도권 예외 적용을 받아 특례 지역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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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거래 증가를 넘어 주거 수요의 성격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 목적의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주말·여가 중심으로 활용하는 ‘이중 거점 생활’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단독주택 중심이었던 기존 전원주거지와 달리, 공동주택 형태를 통해 관리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갖춘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변화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진다.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심과 외곽을 병행하는 생활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세컨드홈 특례는 단순한 세제 완화 정책을 넘어 주거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이나, 다만 단기 수요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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