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동부중앙신문 |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환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 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금액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최근 미국 · 이란 간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유류비 부담은 생계형 운송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치명타가 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최대 적재량 1톤 미만의 소형 화물자동차는 유류비 상승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소비세를 소액 환급해 주는 데 그쳐, 실질적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까지 환급하도록 하고, 한도도 연 3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울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영세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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