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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위생·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2일(목)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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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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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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