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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이 아동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유괴·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구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양평군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순찰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여미경)은 “양평은 지역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학교 밖 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교육지원청은 향후 양평군청, 양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여 지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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